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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협동조합

고양시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


안녕하세요.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입니다.

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(이하'조합'이라한다.)은 자주적・자립적・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고양시가 표현된 상품의 홍보 및 판매, 캐릭터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.

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・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,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

자격 및 가입안내

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고양시에서 상품을 생산,유통하는 사업자, 고양시브랜드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입선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.

  •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.
  •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됩니다.
  •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.
  •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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